국민은행 7000억대 소송, 우리·하나 펀드 분쟁…은행은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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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7000억대 소송, 우리·하나 펀드 분쟁…은행은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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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펀드 수탁사로 미국서 3건 소송 휘말려
은행 vs 증권사, 라임·옵티머스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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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화면 캡처>


 [로스앤젤레스=이성아 기자]한국의 은행들이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확대해온 펀드 자산의 관리 혹은 판매와 관련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의 기본인 신뢰에 자칫 손상이 생기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올자산운용(옛 KTB자산운용)이 미국 워싱턴DC 유니언스테이션(기차역 및 복합상가)에 투자한 펀드의 재산 수탁사로서, 올해 현지 법원에 제기된 3건의 관련 소송 당사자가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건은 '투자자의 이익'이 위기에 처한 경우다.


지난 4월 국민은행을 상대로 장기 임차권 수용 민사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국 철도여객공사 암트랙(Amtrak)이다. 한국의 코레일 같은 국영철도회사다. 지은 지 115년이나 지나 낡은 역사의 수리와 재개발을 위해 수용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며, 다올자산운용은 유니언스테이션의 건물과 토지임차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해왔다.


문제는 암트랙이 제시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2억 5000만달러(약 3300억원)로 그동안 다올자산운용 펀드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한 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소송을 통해 암트랙의 수용권 행사 자체를 무효화하지 못한다면 수용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지난 7월 AAC측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출 보증인인 벤 아시케나지를 상대로 보증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진술, 불법 행위, 대주 권리 행사 방해를 이유로 들었으며, 소송가액은 대출원리금 기준으로 5억 6000만달러(약 7400억원)에 이른다. 이어 8월에는 운영사의 권리 확인을 위한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수탁사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송 결과가 가져올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자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수탁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수탁사의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펀드 운용 행위가 법령과 집합투자규약 및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매 분기 운용사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적절한 운용 지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 요구해야 한다.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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