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대표 52조 사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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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대표 52조 사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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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작년 9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미국 자본시장 교란 주가조작 최고 185년형, 18억달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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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16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최소 400 달러( 517000억원)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SEC 등이 코인의 안전성과 수익성 등과 관련해 투자자를 오도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등은 코인 판매를 위해 UST 달러화가 11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거나 최대 2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SEC 조치에 대해 주요 시장감독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규제·단속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의  확인 요청에 대해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코멘트할 없다 말했다.


SEC 앞서 2021 뉴욕에서 열린 업계 콘퍼런스에 참석한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씨는 작년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9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한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해 한국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탕엔 미국 연방대법원의 ‘Howey 판결(이하 하위 판결)’ 있던 것으로, 미국의  경우 증권범죄에 대한 SEC 제제 권한은 막강해서 SEC 행정절차를 통해 증권범죄로 취득한 부당이득 전부를 회수할 있다


미국은 자본시장의 근절을 흔드는 주가조작의 경우 징역 185년형까지 가능하며 실제로 SEC 2013 미국 월스트리트 최고 펀드매니저 한명으로 꼽히는 스티브 코언으로부터 역대 최대 제재금 18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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