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 당해…LG “경영권 흔들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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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 당해…LG “경영권 흔들지 말라” 경고

뉴스코리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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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화면 캡처>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이미 적법하게 상속이 완료됐다며 경영권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다”면서 “이미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나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의 입장을 빌려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는 상속인 4명(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나뉘어졌다.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됐다.

LG 측은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LG 측은 구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해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면서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 원에 달한다.

LG 측은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측은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면서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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